제약협회는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절감할 경우 절감액의 일정율을 의료기관에 제공한다'는 방안은 약가마진을 인센티브화하는 것으로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전제, 이미 퇴장방지 의약품 사용 또는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 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할 경우 이중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해 의약품 가격구조가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가약으로의 대체가 신약의 신규진입을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져 신약개발 투자의욕이 저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충분한 투약·진료로 의료의 질적 저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진료일수가 오히려 증가, 보험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입한 약품비를 실거래가로 상환하되 상한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동일성분제제가 많은 품목군들의 과당 가격경쟁을 유발, 품질저하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제약기업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실거래가상환제도를 도입한 정부의 방침에 배치된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제약협회는 만일 정부가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사립 요양기관의 이면계약 유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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