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제도개선소위...적용기준 완화도 검토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진료에 대한 차등수가제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9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을 논의, 야간진료 제외에 합의하는 한편 현재 75건인 차등수가 기준을 보험재정 중립을 전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에만 계속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효율적 지출을 위해 원칙적으로 차등수가제는 폐지돼야 하지만, 폐지가 어렵다면 야간진료의 차등수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적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한편 차등수가제 적용기준 완화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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