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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돕는 수화통역사 아시나요?
진료 돕는 수화통역사 아시나요?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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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모병원 청각장애인 위해 3년째 수화통역 지원
통역비 지원 관련법규 전무…병원 자체 부담 언제까지

▲ 부산성모병원 의료진이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말 못하는 청각·언어 장애인 환자를 위해 손으로 말을 전하는 수화통역사의 활약이 눈부신다.

부산성모병원은 지난 한 해 2202명의 청각·언어 장애인 환자들에게 5328건의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부산성모병원은 지난 2004년 수화통역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2007년부터 병원 자체 예산을 들여 수화통역사 2명을 채용,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활동에서 어려움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장애인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기관·기업체의 장애인 지원의무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4월 11일부터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나서야 하며, 2013년부터는 30인 이상∼1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의무조항을 지켜야 한다.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관공서 업무·법률관련 기관 방문·의료기관 진료 등을 받기에 앞서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2)와 시도가 운영하는 전국 161곳의 수화통역센터에 요청하면 무료로 출장통역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5만 명에 달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수화통역사는 지난해 말 현재 741명에 불과한 실정. 수화통역사 1명당 473명을 담당해야 할 정도로 부족하다.

특히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힘들고, 의사가 잘못 전달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화통역사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절실하다.

부산성모병원은 지난 2007년부터 자체 병원 예산을 편성, 수화통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수화통역사를 채용, 무료로 청각장애인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병원이 유일하다. 현재 2명의 수화통역 자격증이 있는 수화통역사가 상주하면서 연간 6000여건의 수화통역 서비스를 도맡고 있다. 이들은 하루에 10명 정도의 청각장애인 환자들과 함께 진료에서부터 검사·수술 등에 이르기까지 의사소통을 돕고 있다.

하지만 수화통역비용 지원대상에 의료기관이 누락돼 있어 청각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의 경우 수화통역비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행정자치부는 전문통역서비스 의무 규정에 근거해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예산지원을 위한 법규나 규정조차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업무를 시도에 이관해 놓은 상황이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청각장애인 환자가 한국농아인협회나 각 지자체 수화통역센터를 통해 수화통역을 요청한 경우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이 필요에 의해 수화통역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이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가톨릭의료원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장애인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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