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으로 외래환자 조제료 항목이 삭제되자 병원약사가 설 땅이 없다며 외래환자 원내조제료 분리,신설, 입원 및 외래조제수가의 적정화, 병원약사회 법인화 등을 요구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중재를 시도, 11월 1일부터 병원약사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키로 했으나 의약품 관리료 체감제의 심의 보류됨에 따라 병원약사회의 요구 사항도 함께 보류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요구사항 관철에 실패한 병원약사회는 병원약사의 존립근거가 사라지게 됐다며 6일부터 항암,응급환자를 제외한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해 원내 조제를 거부키로 결의하는 등 강경한 입장으로 급선회 했다.
6일부터 각 병원들이 조제업무에 곤란을 겪게되자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약사회에 투쟁 자제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사태의 조기수습에 나섰다. 병협은 정부당국이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한 원내조제료를 조속히 책정, 사태 확산을 조기에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정부가 마땅히 의약분업 예외 환자에 대한 조제료에 대해 원외 약국조제료 이상의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또 병원약사들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조제 중단을 해서는 안된다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병원인으로서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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