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를 비롯해 건강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건강보험증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큰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개인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내용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전자건강보험증에 수록될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하고 있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체계를 비롯한 보건의료산업의 정보화는 그 방향과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사회적인 합의도출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며 특별법안에 포함된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한 조항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이 의견서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시민·소비자 단체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지역보험재정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직장가입자의 5인미만 저소득 영세사업장 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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