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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4:25 (목)
병원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 추진

병원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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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현행 법상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인터넷, 옥외광고물, 영상광고물 및 교통수단 등의 광고매체를 이용해 광고하기 위해서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도 마련했다.

현 의원은 "의료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의료광고 관련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료광고에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환자들의 정신적·물리적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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