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제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현행 법상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인터넷, 옥외광고물, 영상광고물 및 교통수단 등의 광고매체를 이용해 광고하기 위해서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도 마련했다.
현 의원은 "의료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의료광고 관련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료광고에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환자들의 정신적·물리적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