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관련고시 개정으로...8월 1일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1월 1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지침이 개정돼 한방의료비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8월 1일(2010년 1월 1일 진료분 소급적용)부터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번 고시개정과 관련한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 요령 등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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