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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차관제 입법화 전폭 지지한다
복수차관제 입법화 전폭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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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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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논의가 공론화 조짐이다. 복수차관제 논의는 그동안 소극적 제기에 그쳤으나 경만호 의협 회장이 지난 3월 실시된 충북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공식 제기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계가 공론화에 동참하고 입법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수차관제란 정부조직 규모가 방대하거나 사회적 현안이 자주 발생하는 부처에 도입해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정책 결정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행정업무의 병목현상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두 사안의 업무간 연계성이 떨어지는데다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방대하다. 현재 정부조직법에는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지속가능하게 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어느 한쪽의 경중을 따질수 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복지'현안에 밀려 '보건의료'가 정책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지는 면도 없지 않았다.

두 정책사안을 균형있게 추진하게 위해서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정부 조직을 완전 분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경제위기에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현실 상 완전 분리는 고위직 자리 늘리기로 오해되거나 이용될 소지가 높다.

현 단계에서는 복수차관제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분야에서 각 1인의 차관이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부처내 의사결정기간이 단축돼 정책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부처의 중요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 및 입법화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의 동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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