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자보 급성기환자 도수교정치료 '인정'
자보 급성기환자 도수교정치료 '인정'
  • Doctorsnews admin@doctorsnew.co.kr
  • 승인 2010.04.09 10:2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보험 급성기환자의 도수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급성기환자의 도수 교정치료에 대한 인정여부 및 진료심사지침을 보완토록 요청한 결과 급성기환자의 도수 교정치료에 대한 진료심사지침을 전달받았다.

이 진료지침은 "급성기환자의 도수 교정치료에 대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심의회가 정한 진료료의 기준 및 금액을 적용하되, 일단 수상초기 급성기환자는 자보진료수가기준 제7장 이학요법료 등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시행하며, 2∼3주 치료 후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도수 교정치료를 시행한 건에 대해 사례별로 심사한다"고 개정됐다.

급성기환자의 도수 교정치료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도수 교정치료 진료심사지침 개정 경과

지난해 일부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이 청구한 급성기환자의 도수 교정치료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 검토서를 송부하고, 의료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보분쟁심의회에 심사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의협 보험국은 급성기환자의 도수 교정치료 행위의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헌과 자료 확보에 나서는 한편, 전문 학회와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결과를 취합해 2010년 1월 13일 자보분쟁심의회에 제출, 심사시 조정결의에 참고토록 안내했다.

그러나 1월 28일에 개최된 제132회 분쟁심의회에서는 "송부한 참고문헌을 참조키로만 하고 급성기환자의 도수 교정치료에 대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보분쟁심의회의 소극적인 답변에 대해 의협은 2월 9일 자보분쟁심의회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고, 현재 제도상 심사 청구권한이 없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도수 교정치료에 대해 진료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보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분쟁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면 논의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의협은 급성기환자의 도수 교정치료에 대한 인정여부와 급성기환자의 진료심사지침을 보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2월 23일 급성기환자의 도수 교정치료를 인정하는 자보분쟁심의회 진료심사지침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자보분쟁심의회에서 급성기환자의 도수 교정치료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자동차사고 초기에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하면 입원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

도수 교정치료 진료심사지침 개정 효과

도수 교정치료란 "주로 의사의 손 등 신체를 이용하여 검사하거나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하는 자연요법으로서 인체를 한 부분이 아닌 전체에 초점을 두고 신경, 근육, 골격을 복합적으로 다루고 치료하는 것"으로 특히 신경장애로 인한 만성질환자·교통사고환자·척추질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도수 교정치료는 비급여로 되어있으며, 자동차보험에서는 도수 교정치료에 대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2008년 8월 28일 자보분쟁심의회가 정한 진료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회가 정한 도수 교정치료 진료료에 관한 기준은 한 부위는 1만 5000원을, 2부위는 2만 25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만성질환자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급성기환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자보분쟁심의회의 진료심사지침 개정으로 인해 급성기환자의 도수 교정치료를 인정받게 됐다. 자보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6000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연간 1000억원 가량의 급여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보환자를 진료하는 의원은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감안할 경우 연간 2000∼3000억원에 달하는 수가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의협은 16개 시도의사회에 회원들이 정당한 행위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자보분쟁심의회의 진료심사지침을 안내했다. 

급성기환자의 도수 교정치료 인정은 의료기관의 진료에 대해 적정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