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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수수료, 국내사는 내고 외자사 안낸다

기부금 수수료, 국내사는 내고 외자사 안낸다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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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1% 수수료 요청…KRPIA는 예산에서 처리
동시가입 다국적 제약사 10여곳 두 협회 놓고 갈팡질팡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제약회사가 학회나 병원에 기부금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소속 협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가운데, 국내사의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하는 반면 외자사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공정위가 승인한 한국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에 따르면 제약사는 의약학적·교육적 목적의 기부를 실시하고자 협회에 기부대상 선정을 의뢰할 때 기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심의비를 납부해야 한다(기부금액 1억원 초과 땐 150만원 일률 적용).

제약협회는 수수료 비용을 모아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운영비와 관련 인력의 인건비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4월 중순쯤 제출할 예정인 세부운용기준 개정안에는 심의 의뢰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RPIA 관계자는 "현재 회칙 상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심의 의뢰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협회 예산 내에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운영비용을 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협회의 이러한 차이는 회원사 수와 협회의 특성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지만, 국내사라는 이유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못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만도 하다.

한편 기부행위 심사 절차에서도 두 협회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제약협회는 심의대상을 결정한 이후에 제약사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인정한 반면 KRPIA는 재심의 신청만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결정적이다.

공정위가 지정기탁을 사실상 전면 금지한 상황에서 제약사는 기부대상 선정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철회'가 보장될 경우 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기부행위 신청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GSK·바이엘 등 동시 가입사는 어떻게?

현재 제약협회와 KRPIA에 동시 가입돼 있는 다국적제약사는 ▲한국애보트 ▲바이엘 헬스케어 ▲한국BMS제약 ▲▲한국베링거인겔하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법인 ▲한국얀센 ▲노보노디스크제약 ▲쉐링-푸라우 코리아 ▲한국스티펠 ▲한국유씨비제약 등 10여곳이다. GSK와 합병한 한국스티펠, MSD와 합병한 쉐링-푸라우코리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8곳 정도다.

이들 회사는 '양쪽 협회 기준을 모두 따른다'는 기본 원칙만 갖고 있을 뿐,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KRPIA의 규정이 다국적 제약사의 내부 규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KRPIA 규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지만, 공정위가 현재 제약협회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현실적인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한국얀센은 "일단 본사 내부 규칙 중 해당 지역에서 가장 엄격한 규칙을 따른다는 규정이 있어, 두 규정을 비교한 뒤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며 KRPIA쪽에 무게를 둔 반면, GSK는 제약협회의 세부운용기준이 유일하게 공정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제약협회의 기준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BMS제약과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측은 "학술대회 후원 내역이나 제품설명회 참가자 지원내역 등은 두 협회에 모두 신고한다는 방침"이라며 "그러나 기부금 심의를 어느 쪽에서 진행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바이엘헬스케어의 고민은 보다 현실적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사실 어떻게 해야 할 지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해당되는 회사들이 같이 방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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