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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유규형·한성우 교수 해임 '취소'

교과부, 유규형·한성우 교수 해임 '취소'

  • 이현식 기자 harrison@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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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상 하자가 주된 이유인 듯…"조용히 복직하고픈 마음뿐"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5일 유규형·한성우 교수가 건국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취소 청구에 대해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유규형·한성우 교수 측 이경권 변호사(법무법인 대세·의사)는 "해임 취소 결정의 결과만 연락 받았을 뿐 결정문은 20일께 받아보게 될 것 같다"며 "징계방침을 미리 정해놓고 밀어붙이다 보니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거나 청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해임 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에서는 먼저 형식·절차상 위법 여부를 살핀 후 문제가 없을 때 비로소 내용을 따지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형식적 절차의 위법성이 중대명백한 경우 징계권 행사의 일탈·남용과 같은 실체적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에서 내용적인 위법성도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해임 취소 결정에 대한 유규형·한성우 교수의 반응에 대해선 "두분 교수님들은 조용히 복직해서 하루 빨리 환자를 진료하고 싶은 마음 뿐"이라며 "괜히 시끌벅적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 두 교수는 올해 1월 15일 같은 대학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부작용 의심사례에 대해 학술적 비판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민신문고에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건국대병원의 '대외적 신뢰도'가 실추됐다는 이유로 전격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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