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의료인을 신뢰하고 의료인은 안심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의료사고시민연합이 지난 달 27일 발족했다. 의료사고시민연합은 진료기록 열람 등에 관한 의료법 제 20조에 근거, 의료사고 피해자의 진상규명과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하에 의료소비자를 대변하는 단체로 활동할 것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인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