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의원 발의...신속한 장기이식 위해 뇌사판정위 폐지
현재 뇌사자에 대한 장기이식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의 판단만으로 결정토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보건복지위)은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 3인이 뇌사판정을 수행토록하는 내용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 외에도 종교인, 변호사 등 6~10인으로 구성되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 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그에 따라 장기가 손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위원회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백 의원은 " 뇌사판정을 전문의 3인 으로만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은 뇌사자가 발생한 경우에 보다 신속히 장기기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위)의 발의로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 2인 이상이 뇌사판정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한편 백원우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이와함께 ▲장기등기증자가 취업 등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뇌사로 추정되는 자를 진료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뇌사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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