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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치료 레이저 사용 치과·한의원 '철퇴'

피부 치료 레이저 사용 치과·한의원 '철퇴'

  • 이현식 기자 harrison@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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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환자 검찰에 잇따라 고발…복지부 "의료법 위반" 유권해석

치과의원이나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피부미용 치료에 IPL레이저를 사용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환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나 한의원에서 레이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일관된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유사한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한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치과나 한의원에서 IPL레이저로 미용치료를 받았다가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수원지검의 경우 IPL레이저를 사용한 한의사 고발건을 다루면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복지부는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인 IPL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치과의사가 IPL레이저를 사용했다가 검찰에 고발돼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IPL레이저 사용에 대한 고발은 피부과의사회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직접 나서 이뤄졌다.

박기범 피부과의사회장은 "환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피부과로 오기 때문에 이를 고발할 생각은 있었지만 피부과의사회가 고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레이저는 피부과 전문의들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전문과목에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해 의협 법제팀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의협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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