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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묶여 처방권 제한 받아선 안된다
급여기준 묶여 처방권 제한 받아선 안된다
  • Doctorsnews admin@doctorsnew.co.kr
  • 승인 2010.04.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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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치료제인 '이레사'를 임의비급여로 원외처방했다가 약제비 반환통보를 받은 병원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한 진료비 통보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대병원이 지난 2007년 폐암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15회에 걸쳐 '이레사'를 처방했는데, 환자가 숨지자 유족측이 "병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했다"며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한데서 비롯됐다.

'이레사'는 1차적 항암제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데, 임의비급여로 처방함으로써 환자에서 약제비를 부담시켰다는 이유다. 심평원은 관행대로 환자가 부담한 약값 3000여만원을 돌려주라는 처분을 내렸고, 서울대병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비록 병원이 기준에 따르지 않고 진료행위를 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했더라도 그 돈이 병원이 아닌 약국에 지급됐다면 병원은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임의비급여의 경우 병원이 환자에게 약제비를 반환토록 해 온 심평원의 실무관행이 잘못됐다는 점을 정식으로 인정한 것으로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본다.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원외처방을 해서 환자가 약국에 지불한 약제비를 병원이 물어줘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현행 요양급여기준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발목이 묶여 처방권이 제한을 받는 것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자못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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