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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출액(수입금액)

4. 매출액(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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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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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입금액 관련사례

▲ 구판서(공인회계사·세무사)

(6)청구인이 실지장부라고 제시한 일일집계표는 수입내역 및 지출내역 등에는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일수입금액과 지출액과의 차액인 현금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원시 일일매출장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조심2008광4202, 2009년 2월 25일)

처분개요

▶가. 최00은 쟁점사업장에서 '00건강랜드'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및 목욕탕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최00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조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수입금액누락액 30억 6300만원을 적출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다. 최00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00)이고, 처분청이 적출한 사우나·찜질방의 원시장부는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수입금액을 임의로 증액시킨 것이어서 실지 영업사실과 다른 장부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재조사하여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이00)으로 보아 최00에게 경정고지한 세액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재계산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년 12월 12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확보한 장부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임의로 증액시킨 것으로서 실지 영업내용과는 다르므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실지장부에 의거 이 건 경정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당초경정금액과 재조사 후 경정금액은 동일하고 납세고지서 명의만 최00에서 청구인(이 00)으로 변경되었음.

▶나. 당초조사시 처분청이 확보한 장부에는 사우 나·찜질방·헬스·독서실·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일일수입액과 비용을 별도로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장부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2004~2005년도 일일집계표는 수입내역 및 지출내역 등을 매일집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위 일일집계표에는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일수입금액과 지출액과의 차액인 현금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일일집계표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장부이므로 동 장부를 기준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당초 조사시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였던 최00은 쟁점사업장의 6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일수입금액 관리를 위해 매일 본인의 필체로 원시 일일매출장부를 기록하였고, 최00이 실지로 운영한 2007년 1월 10일 이후인 조사일 현재(2007년 4월 11일)에도 종전과 동일한 양식과 방법으로 일일매출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당초 조사시 확보한 일일매출장부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실지장부라고 제시한 일일집계표는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일수입금액과 지출액과의 차액인 현금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일일집계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입·지출내역의 기록이나 금융거래 내역서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집계표를 실지장부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청솔세무회계 02-834-7887 / www.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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