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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06:00 (토)
공정위는 공정한가

공정위는 공정한가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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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약업계가 호환마마 보다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다.

불과 몇 해 전만해도 공정위에서 하는 일은 그저 딴 동네 이야기로 치부됐지만, 상황이 바뀌어 제약사들의 눈과 귀가 온통 공정위의 입에 쏠려 있다. 이제는 의료계도 불구경이나 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공정위는 4월 1일부터 제약업계의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약업계의 음성적인 거래 관행을 뿌리뽑고, 공정한 경쟁 원칙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규약은 환영할만 하다.

하지만 시장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지원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학술 행사 성격을 띠는 제품설명회의 참석 횟수와 장소, 해외 학회 참가 지원자의 조건까지 세세하게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다시 생각해볼 부분이다.

형평성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개 석상에서 "KRPI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규약은 (공정위)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 조사가 이뤄졌더라도 별도의 공정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규약 승인을 받은 한국제약협회는 협회 자체 조사 결과를 존중하겠지만, 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KRPIA의 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한 셈이다.

제약업계 두 대표 단체의 자체 규약이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규약의 내용이나 위반 사항에 관계없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중도에 규약 심사를 철회한 KRPIA에 괘씸죄를 적용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제약업계의 공정경쟁규약은 법적으로 반드시 공정위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규약 적용이 애매한 부분도 논쟁거리다. 공정위 해석대로라면 같은 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이라도 급여의약품의 제품설명회는 제한을 받고,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제품설명회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쯤되면 공정위야말로 공정한가에 대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시장 경쟁 원리가 다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제약·의료계에 자로 잰 듯한 규정과 잣대를 들이대고, 그 규정의 의미와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한 것부터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을 수 있다.

공정위의 시도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공정위가 더 잘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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