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급여대상 여부 및 가격 등 결정
위원장에 김희순 심평원 기획위원 선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29일 인체조직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제1차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올해 1월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및 인체조직 상한금액의 산정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2월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날 첫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이 위원회 위원은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이사장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이사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2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1인 등 각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날 1차 회의에서서는 김희순 심평원 기획위원(정형외과 의사)이 위원장에 선출됐다.
복지부 또는 심평원에 결정(조정)신청 접수된 인체조직은 심평원의 실무검토를 거쳐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에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평가하게 된다.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결정·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체조직 관련 세부규정이 마련되기 이전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돼 있던 인체조직 일부 품목외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품목이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결정신청된 인체조직 품목에 대해 앞으로 월 1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