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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예방접종 후 피해...5975만원 보상
신종플루 예방접종 후 피해...5975만원 보상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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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 결정..신경계 이상반응 '최다'

신종플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여 피해보상이 신청된 103건의 사례 중 46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 나머지 52건은 백신접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5건은 판정보류돼 다시 심의키로 했다.

피해보상이 결정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는 근력저하·말초신경염 등 신경계 이상반응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당 평균 13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최고 보상액은 600만원에 달했다. 총 5975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보상이 결정된 46건 중 길랑-바레증후군과 밀러-피셔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국소이상반응으로 각각 판정받은 4건은 백신접종과의 연관성이 분명했으며 말초신경염과 두통 등 나머지 42건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상이 결정됐다.

접종 후 뇌출혈, 뇌염 등으로 사망한 4건에 대해서는 신종플루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보상을 기각했다.

질병관리본부는 3월 25일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이 신청된 103건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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