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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재등록 논의 다시 급부상

의사 면허 재등록 논의 다시 급부상

  • 이현식 기자 harrison@doctorsnews.co.kr
  • 승인 2010.03.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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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리더십포럼․청년의사 주최 토론회 열려…복지부 TF서 다뤄

의사 면허 갱신 또는 재등록과 관련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태스크포스팀(TF)를 운영하고 있고 국회에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의료리더십포럼(대표 박인숙 울산의대 교수)과 청년의사는 26일 서울대병원 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의사면허제도 선진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료인 면허 재등록에 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란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고려의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면허와 선진국의 면허의 결정적인 차이는 면허 갱신 여부에 있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선진국은 전문인의 면허가 한시적이어서 일정기간 후에는 반드시 전문인들이 갖고 있는 윤리성과 보수교육을 바탕으로 면허의 주기적(캐나다 매년, 미국 2년)인 등록과 갱신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시험을 다시 보는 등 까다로운 절차는 아니며 매년 회비 납부, 보수교육 이수, 직무상 과오나 범죄 사실만 없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면허 갱신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한번 면허를 받으면 사망시점까지 사용하고 있고, 면허를 관리하는 기구가 없어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파악이 전무한 상태라고 그는 지적했다.

안 원장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2만명의 의사들을 위한 면허기관에 200여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 면허기구를 운영하는 데 약 700여명 정도의 인력을 가진 의사면허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면허 관리는 정부가 통제하는 형식이지만 인력이나 비용 면에서 실제적인 관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또한 전문직은 외부보다 집단내적 규제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인숙 교수는 “면허재등록제는 다시 시험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안에 재교육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내부 규제를 하지 않으면 환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기영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정신과)는 “면허 관리 프로그램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으면 자율성을 수호할 수 있다”며 “이는 자율규제 없이는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의사면허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의료시장 개방에서도 중요하다”며 “저개발국가의 국내 의료활동을 규제하는 수단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황경원 사무관(의료자원과)은 “의료계에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있는지 몰랐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 TF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사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일 면허 재등록에 관한 첫 TF 회의를 열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지난해 7월 5년마다 최소 4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뒤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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