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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발언 저의가 뭔가
'총액계약제' 발언 저의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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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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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7일 모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총액계약제 초안을 연말까지 마련한 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2012년 시행에 들어가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발언, 보건의료계의 반감을 사고 있다.

정 이사장이 구상하고 있는 총액계약제의 대략적인 얼개는 건보공단이 병협·약사회 등과 매년 지급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만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총액 상한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의사·약사가 손해를 보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무리 열심히 진료를 해도 정당한 대가는 커녕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남으면 내년에 깍고, 모자라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라는 식의 총액계약제는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발상이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관리 및 지급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 건보공단의 수장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법률 제·개정)와 보건복지부(정책 수립·집행)를 무시한 채 30년 동안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 다듬어 온 의료비 상환제도를 송두리채 뜯어고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월권이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OECD 최저 보험료를 갖고 세계 5위권의 높은 의료수준을 달성했다며 미국에까지 건강보험제도를 수출해야 한다고 자랑하다가 돌연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난해 말 204만 9000가구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고, 체납금액도 1조 6000억원이 넘었다. 체납자 관리도 잘 못하고, 법에서 정해놓은 국고지원금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면서 무슨 근거와 배경에서 총액계약제 시행을 운운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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