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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출액(수입금액)

4. 매출액(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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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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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입금액 관련사례

▲ 구판서(공인회계사·세무사)

(5)자동차정비공장의 견적서·작업지시서·거래명세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보관된 업무일지를 근거하였고, 업무일지에는 일일매출액·차량수리현황·차량입출고현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국심2000서1425(2000.10.25))

사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00자동차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도 수입금액을 552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1997년도 업무일지에 기록된 수입금액 누계액 977백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급료 등 필요경비 255백만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1999년 9월 19일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3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주장

업무일지는 영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매일의 영업활동 및 고객상담을 기록하는 일지이며, 이는 실제로 정비용역을 제공하여 실현한 수입금액이 아닌 사실이 업무일지상에 기재된 것임.

업무일지에 기록된 보험금액 346백만원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295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보아도 실제매출액과의 차이가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바, 처분청이 업무일지에 기록된 쟁점수입금액을 실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던 업무일지는 월 매출목표를 설정하여 놓고 매일 차종별 수리대수 및 일반수리와 보험수리를 구분하여 기록한 점, 일반수리부분은 엔진·하체·경정비·판금·도장으로 세분하여 기록한 점, 보험수리부분은 특기사항에 보험청구한 건수·금액을 기록한 점 등이 확인되므로, 동 업무일지는 일일 수입금액을 기록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자동차정비공장의 견적서·작업지시서 및 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중, 쟁점사업장 2층에 보관된 업무일지를 발견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 위 업무일지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매일 일반차량과 보험차량별로 기술료(수입금액)가 일계 및 누계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차량은 엔진·하체·경정비·판금·도장 등 수리부분을 세분화하여 수입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승용차·승합차·화물차·기타 등 차종별 입고현황이 기재되어 있으며, 특기사항에는 보험청구인에 대한 건수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업무일지를 담당·차장·사장(청구인)이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업무일지는 일일매출액·차량수리현황 및 차량입출고 현황이 그대로 기록된 쟁점사업장의 비밀장부로 판단되므로, 위 업무일지가 단순한 고객상담에 대한 견적금액이 기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보험차량 수입금액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이 청구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수입금액 중 보험차량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지 수령한 보험금으로 감액경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업무일지에 기록된 쟁점수입금액이 실지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업무일지의 쟁점수입금액을 실지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청솔세무회계 02-834-7887 / www.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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