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피부양자 인정기준' 변경에 따라 1차로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34만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바 있다.
2차로 전환될 28만명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계속 인정여부에 대한 확인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소득있는 자로 확정된 피부양자의 경우 오는 11월1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전환대상자로 통보받은 피부양자라 해도 ▲휴·폐업중인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소유가옥을 재건축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직된 빌딩관리인의 이사장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해당지사에 신고하면 종전과 같이 계속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65세 이상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35,800세대에 대해서는 실제 경제활동 기회가 적은 계층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세대에 대해 임대소득을 발생시킨 재산과세표준액에 대해 평가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적용'하는 정관 변경(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됐으나 25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세대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세대로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감면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추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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