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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보험개혁안 하원 통과

미국 건강보험개혁안 하원 통과

  • 김은아 기자 eak@doctorsnews.co.kr
  • 승인 2010.03.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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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등 포함…의료체계 대변화 예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미국 현지시각으로 21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다.

하원의 수정안이 반영된 건강보험개혁안은 저소등층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를 확대 적용하고, 중산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미국의 전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현재 약 5400만명에 이르는 무보험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새 개혁법안은 또 미국인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을 제한하고, 과거 질환이나 연령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처방의약품에 대한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 주도형 공공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은 이번 개혁법안에서 제외됐다.

하원의 수정안은 곧 열릴 상원에서 다시 표결을 거쳐야 확정되는데, 이미 지난해 12월 수정 이전의 개혁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바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하원에서 수정된 법안이 상원을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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