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4. 매출액(수입금액)
4. 매출액(수입금액)
  • Doctorsnews admin@doctorsnew.co.kr
  • 승인 2010.03.19 13:2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수입금액 관련사례
▲ 구판서(공인회계사·세무사)

(4)장의차 운행일지에 나타난 장의차운행내역을 참고하여 장례건수를 추정한 사실은 정당함(서울행정법원2008구합46637(2009.6.1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 8월 20일 녹색장의사라는 상호로 장의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4년 10월 25일 폐업신고를 한 후, 2004년 11월 5일 원고의 어머니 명의로 녹색장의사1의 상호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다 2006년 3월 31일 폐업신고 되었다.

나.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위 녹색장의사에 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여 2008년 7월 4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귀속분 9600만원, 2005귀속분 2억 5100만원, 2006년귀속분 5700만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부과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년 11월 24일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가. 녹색장의사의 실제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의 어머니이고, 원고의 조카가 원고의 어머니의 지시를 받아 전반적인 관리책임을 지고 녹색장의사를 운영하였으므로, 원고가 녹색장의사의 실제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은 서울운송장의사의 장의차운행일지를 근거로 출발지가 녹색병원으로 되어 있는 차량운행회수와 녹색장의사에 보관되어 있던 실물전표, 장례비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기초로 1건당 평균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연도별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주요경비를 공제한 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녹색장의사의 운영으로 얻은 연도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였는데, 이러한 소득금액 산정은 정확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높이 산정한 잘못이 있다.

법원의 판단

1)원고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명의와 어머니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명의로 녹색병원과 영안실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상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익금의 40%를 이익분배금으로 지급 약정하였는데 녹색병원 총무과장은 원고를 녹색장의사의 실사업주로 보아 원고에게 이익분배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영안실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어머니나 원고조카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함.

녹색장의사 거래처 물품보관증에 녹색장의사의 대표로 원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시 원고조카가 녹색장의사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 원고어머니는 2004년 12월부터 당뇨치료 중이었고 2005년9월경에는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받아 6개월간 거동이 불편할 것으로 진단받았음.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녹색장의사를 실제 운영한 사업주는 원고임을 추인할 수 있다.

2)원고'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에 의하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증빙서류로써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원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장부와 기타증빙서류의 제출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서울장의운송사의 장의차운행일지에 나타난 녹색장의사를 출발지로 하여 운행한 회수를 근거로 피고세무서장은 장례건수를 추정한 사실, 녹색장의사에서 보관하던 실물전표와 장례비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근거한 1건의 평균수입금액을 산정한 사실, 추계한 장례건수에 장례건수 당 평균수입금액을 곱하고 기신고한 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계경정한 사실, 위와 같이 추계한 수입금액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녹색장의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정당하고, 그 추계방법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청솔세무회계 02-834-7887 / www.taxgood.net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