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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74%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찬성"
의사 74%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찬성"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3.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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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법 소급적용 90% '찬성'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의사들이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5~17일까지 본지 여론조사 '닥터 서베이' 전문패널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7%가 '화학적 거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전자발찌법(특정범죄자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을 법 시행(2008년 9월) 이전 성범죄자에게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9.1%가 찬성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65%가 찬성, 29.2%가 반대했다. 직역별 찬성률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화학적 거세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개원의가 86.3%인데 비해 의대 교수 66.7%, 봉직의 70%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전자발찌법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개원의 94.1%가 찬성한데 비해 의대교수는 8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률은 개원의 78.4%, 봉직의 70%, 전공의 67% 등과 비교해 교수 38.1%로 매우 큰 입장차를 나타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전자발찌 대신 컴퓨터칩을 신체 내부에 삽입(befu***) △심신미약 등 형의 감경사유 적용해선 안돼(shsu***) △처벌 보다 예방쪽에 인력과 비용을 투입(jade***) △성범죄는 공소시효 폐지(ieho***) △2회 적발시 물리적 거세, 3회 적발시 사형(drbu***) △공창제 합법화(wisd***) 등이 나왔다.

한편 의사들의 사형제도 찬성률 65%는 최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3.1%가 찬성한 것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화학적 거세 찬성률 73.7%도 최근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기혼 직장인 6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난 41.2%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현재 국회에는 상습적인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치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습아동성폭력범 예방 및 치료법'(박민식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 '닥터 서베이'의 패널로 참여를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docsurvey@doctorsnews.co.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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