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10대 미혼모 외국선 '학습권' 보장

10대 미혼모 외국선 '학습권' 보장

  • 이현식 기자 harrison@doctorsnews.co.kr
  • 승인 2010.03.17 14:0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은 특별학급 구성, 대만은 출산휴가 …한국은 '자퇴 강요' 현실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임신한 여고생에게 학교가 자퇴를 강요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재입학을 권고한 사례를 공개하면서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과 관련한 외국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미국에서는 10대 미혼모를 위한 특별학급과 탁아시설을 운영한다. 임신한 청소년 교육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프로그램(Teenage Parenting Program, TAPP)에 따라 임신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신기간 중 학업을 계속하도록 돕기 위해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산·육아휴가 주고 출석으로 처리

영국은 16세 미만 미혼모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6~17세 미혼모 가운데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주택까지 마련해준다.

독일은 임신·출산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게 되거나 다니고자 하는 의향이 없을 경우 병결로 취급해 출석으로 처리해주고 휴학도 인정해준다. 미혼모를 위한 거주시설에서는 독신모가 학교에 간 시간동안 아동보육사가 아이(3세 이하)를 돌봐준다.

대만은 2007년 9월부터 교육부에서 출산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56일간의 출산휴가와 최장 2년의 육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출산·육아휴가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 기간의 성적은 휴가 후 재시험으로 대체하게 된다.

인권위, 자퇴 강요한 학교에 '경고'조치 권고

한편 인권위는 16일 국회 여성위원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은미 인권위 과장은 임신한 고등학생에게 지난해 4월 자퇴를 강요한 모 여고에 대해 재입학 권고를 해서 여고생이 재입학한 뒤 원하는 학과에 합격한 사례를 공개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 학생을 재입학시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교육청 교육감에게는 학교에 대한 경고 조치와 재학 중 임신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은 임신·출산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임신을 이유로 공부를 중단하면 일생을 통해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는 물론 그 자녀까지 빈곤의 악순환에 굴레에 빠지게 된다"며 "미국이나 영국·대만 등에서 청소년 미혼모가 공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복지비용을 줄이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