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절감' 무엇을 해야 하나
의사들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반드시 급여비용을 조정해야 한다면, 의료인 행위비용이나 치료재료 비용보다는 약품비·조제료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건강보험 재정의 붕괴 가능성이 급속도로 제기되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일정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항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927명 가운데 77.6%(719명)가 '약품비·조제료 등을 비롯한 약제비'라고 응답했다. '의료인 행위비용'은 14.0%(130명), '치료재료 비용'은 8.4%(78명)로 나타났다.
급여비 조정항목에 대한 선택 비율은 연령·직역과 관계없이 '약제비〉행위비용〉재료비'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연령층이 높을수록 '약제비'를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욱 높았다.
60대 이상(67명)에서는 약제비를 조정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86.6%(58명)에 달했으며, 행위비용 7.5%(5명)·치료재비 6.0%(4명)로 나타났다. 약제비를 선택한 비율은 50대 85.0%(200명 중 170명)·40대 79.9%(308명 중 246명)·30대 68.8%(327명 중 225명)였다.
직역별로 보면 개원의(379명)의 83.9%(318명)가 약제비를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행위비용 10.0%(38명)·재료비 6.1%(23명)였다.
교수직(177명)은 약제비 75.1%(133명)·행위비용 13.0%(23명)·재료비 11.9%(21명)였다. 이와 함께 약제비를 선택한 비율은 전임의 64.1%(39명 중 25명)·봉직의 78.0%(186명 중 145명)·전공의 64.0%(50명 중 32명)·공보의 70.8%(65명 중 46명)였다.
전공과목별로 보면 내과 전문의(243명)의 75.7%(184명)가 약제비를 선택했으며 행위비용은 14.4%(35명), 재료비는 9.9%(24명)였다. 또한 외과(57명)의 78.9%(45명), 산부인과(48명)의 83.3%(40명), 소아청소년과(57명)의 77.2%(44명), 가정의학과(80명)의 83.8%(67명)가 약제비를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