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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출액(수입금액)
4. 매출액(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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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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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입금액 관련사례
▲ 구판서(공인회계사·세무사)

(3)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에 신용카드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국심2006중3876(2007.1.24))

요지

사업장현황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액 중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하였고, 쟁점금액이 현금매출액인 기타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매출원장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서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액 28,805,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을 누락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추가 산입하여 2006.8.25.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만 21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인의 2004년도 사업장현황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집계 잘못으로 매입액의 10% 정도 금액인 2188만 5080원만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2508만 5000원 중에는 신용카드 매출액 5001만 3600원이 전액 포함되어 있음이 매출 이익률 등으로 보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 건 경정 후 매출이익율이 22.1%로서 서적도매업 전체 평균이익율 18.79%를 감안하면 과다한 편은 아니며, 신용카드 과소신고액이 현금매출액에 기 포함되어 신고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한 일별판매명세서에는 매출집계가 불가능하여 이를 채택할 수 없는 등, 청구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을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액 5001만 3000원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4년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2억 5080만 5000원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처분청이 우리원에 제출한 신용카드 회사별 매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4년도 신용카드매출액이 2001만 3600원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4년도 사업장현황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액란에 기대한 2185만 5080원은 총매입금액(2억 1709만 8430원 )의 10% 정도만 기재한 것이고, 실제 신용카드매출액과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차액인 쟁점금액은 현금매출액으로 하여 기타매출액란에 착오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수입금액 합계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 이를 확인할 만한 매출원장과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4년도 사업장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을 2억 5080만 5000원(신용카드매출액 2188만 5080원, 기타매출액2억 2891만 9920원)으로 신고하여 신용카드매출액 중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하였고, 쟁점금액이 현금매출액인 기타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할만한 매출원장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청솔세무회계 02-834-7887 / www.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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