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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임신중절 수술) 무엇이 문제인가?
낙태(임신중절 수술)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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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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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광사(서울 강서·유광사여성병원장 전 고려의대교우회장)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낙태에 대하여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일선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역의사로서 이에 대한 개인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낙태를 하면 범죄라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봐서도 안 되지만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 역시 법으로 금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가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근거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상태에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한 임신 ▲친인척간의 임신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낙태허용을 이같은 5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상당히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낙태는 모자보건법에 규정한 5가지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사례를 보자. 외도나 이혼으로 원하지 않았던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양육할 수 없으면 국내외 입양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1년에 14만명이라는 미혼모 수는 더욱 증가해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다른 예를 보자. 최근 과거와는 다른 성에 대한 개념 등으로 중고교 여학생이 주변 오빠와의 불장난으로 임신하거나 성매매업소 등에 근무하다가 피임실패로 임신할 경우 아기의 아빠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 기형아를 임신하는 등의 경우 문제가 심각해 질 수도 있다.

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는 임신 10주까지, 덴마크·이탈리아·남아프리카는 12주, 노르웨이는 18주, 스페인은 22주, 영국·쿠웨이트·대만은 24주, 그리고 이웃하고 있는 일본·중국·미국(각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음)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가톨릭을 국교로 하고 있는 남미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등 나라마다 차이를 두고 있다.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낙태를 아무런 사회적인 보호조치 없이 지금과 같이 금지할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일본·중국·미국 등으로 여행을 핑계로 나가 낙태를 하는 이른바 '원정낙태'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킬 것을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병원이 아닌 뒷골목의 불결한 시설에서 낙태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성건강 역시 염증이나 불임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낙태약인 'RU 486'의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방사선 노출에 의한 기형아 출산과 기형아를 일으키는 약물복용의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경제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20여년 전 보건사회부가 인구억제 정책으로 낙태를 묵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오늘날에는 저출산과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낙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은 역시 생명권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태아에게도 마찬가지이므로 태아의 생명도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상 모체에 해가 된다면 낙태는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낙태문제는 그 본질상 윤리와 법의 경계에 있는 문제로서 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불가피한 임신으로 인해도덕적·법적으로 지탄받는 상황에서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만약 법 때문에 낙태를 하지 못했을 경우 평생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과 함께 낙태를 하지 못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아기가 태어날 경우 과연 정부가 어떤 지원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낳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여성을 누구도 새생명을 탄생시키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이것은 여성 자신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고 이것이 본인의 권리요, 행복추구권이라고 생각한다.

외국과 같이 현실에 맞는 법 개정으로 합법적인 낙태법으로 바꾼 다음 불법낙태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부적절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사회에서 철저한 성교육과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복용하는 피임약 등 피임교육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흔히들 낙태는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낙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낙태관련법 개정·미혼모 보호·입양·바른 성교육 등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 우 리문화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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