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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리베이트 쌍벌죄' 본격 논의 착수

국회 '리베이트 쌍벌죄' 본격 논의 착수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10.02.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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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자'도 처벌, 관련법안 복지위 상정...전재희 "리베이트 의사 형사처벌 해야"

정부가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쌍벌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가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희철, 박은수,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의료인이 의약품의 구입 및 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금품, 향응, 편익 등을 수수한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들 법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의사, 약사도 함께 처벌토록 규정함으로써 '쌍벌죄'를 명문화했다.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규정은 법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김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토록 했다. 이에 비해 최영희 의원 법안은 매우 강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쌍벌죄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쌍벌죄 도입은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필수적이다"라며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리베이트를 받은 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특히 "정부는 리베이트를 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전담 검사제를 신설해서라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리베이트 처벌 법안을 비롯해 80여건의 보건의료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했다.

이날 상정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의 환자 권리 고지 및 게시 의무화(의료법 개정안,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정미경 의원 발의) ▲의료기관내 폭력 금지, 공무원 현지조사 거부권 신설(의료법 개정안/전현희 의원 발의) ▲처방전 위조 및 변조 금지(의료법 개정안/변웅전 의원) ▲의료기관 인증제도 도입(의료법 개정안/심재철 의원 발의) ▲의료기관 병원감염 보고 의무화(의료법 개정안/안홍준 의원 발의)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제한 사유 완화(의료기기법 개정안/김춘진 의원 발의) ▲부당청구 과징금 부과한도 현행 5배에서 2배로 축소(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전현희 의원 발의) ▲부당청구 과징금 부과한도 현행 5배에서 10배로 확대(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배은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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