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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패 되풀이 하지 말아야

정책실패 되풀이 하지 말아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10.02.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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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약가제도를 10년 만에 바꾸기로 했다.

1999년 11월 의약분업을 목전에 두고 전격 시행한 실거래가상환제도가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 이전의 고시가제도에서는 의료기관이 정부가 고시한 약값 이하로 싸게 구매하면 공식적으로 24.17%의 마진을 인정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제약회사에서 공급받은 가격에서 한 푼도 보태지도 빼지도 말고 청구하도록 규정한 실거래가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마진(이윤)이라는 개념을 없앴다. 아예 마진을 불법과 부조리로 몰았다. 의료기관이 약을 싸게 사야할 이유를 없앤 것이다. 

실거래가격이 인하되면 약가인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약가제도 속에서 제약사는 제약사대로 상한금액을 유지하는데 사력을 다했다. 누구도 약값을 깎을 동기가 없는 실거래가상환제도가 그렇게 10년 동안 시행되면서 약품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올랐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신설한 약국 조제료등이 합세하면서 약품비를 포함한 약제비는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 치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정책 실패 10년 만에 복지부는 병원과 약국의 구매 이윤을 일부 인정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약가인하에 사력을 다하고 나선 것은 매년 급증하는 약제비를 감당하기가 버겁기 때문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주기 때문이다.

새 약가제도가 10년 동안 통제해 온 시장원리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매이윤을 인정하겠다지만 의약분업으로 원외처방을 해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사항이 거의 없어 정책효과가 반감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시장기능과 인센티브의 약발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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