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4. 매출액(수입금액)
4. 매출액(수입금액)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10.02.19 09:3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수입금액 관련사례
▲ 구판서(공인회계사·세무사)

(1)진료차트와 비교하여 수입금액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문서번호;조심2008서0574(2008.7.21))

(요지)

처분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경정함에 있어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오류 및 탈루가 확인된다면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실관계 및 판단)

▶00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사무실을 내방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진료차트, 통장현황, 금고시재액 등을 확인하였고, 위 근거자료와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등을 상호 대사하여 청구인의 확인을 거처 쟁점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병원 내부자료와 병원에서 위탁하여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의 회계장부상 수입금액을 대사한바, 수입금액 대사내역표와 같이 수입금액 누락액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수입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하였다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6년 수지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였으나, 2007년 00지방국세청장의 조사와 관련하여 장부와 수술차트를 상호대사(환자명과 대금결제자)한 바, 2004년부터 2006년 00수술 후 현금으로 수령한 000백만원의 수입금액을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 착오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위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수입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위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 스스로 쟁점금액의 수입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조사당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입회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는 처분청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인의 입장이 반영된 후 작성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결정한 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반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사업장의 영업실태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입회하에 자의적으로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및 진료차트 등을 상호 대사하고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청솔세무회계 02-834-7887 / www.taxgood.net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