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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 1년에 단 한번은 가혹"
"의사국시 실기 1년에 단 한번은 가혹"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02.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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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여러 번 응시기회 보장…불합격자들 취소소송과 함께 호소문 보내

국내 처음으로 실시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한 66명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의대 학장·교수들과 보건복지가족부에 간곡한 심정을 담은 호소문을 각각 보냈다.

소송대리를 맡은 최 욱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사 국시가 73년간 필기시험으로만 치뤄지다가 처음으로 실기시험을 도입하다 보니 준비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실기시험 응시기회가 여러 번 보장돼 있어 한 번 불합격하더라도 다음달에 다시 응시하면 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실기시험이 1년 내내 준비해야 하는 성격의 시험도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라고 강조했다.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다른 국가고시에 대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걸려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번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이 다음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문제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며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사국시에는 총 응시자 3500여명 가운데 167명이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했으며, 이 중 142명은 필기시험에는 합격했다.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학생들은 "미국의 실기시험은 매달 한 번씩 응시기회가 있다"며 "이는 다소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실기시험의 특성을 감안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전부터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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