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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복지부겨냥 '리더십 부족하다' 비판

KDI 복지부겨냥 '리더십 부족하다' 비판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10.02.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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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금지, 세계적으로 드물어" 주장

영리의료법인 도입 정책을 놓고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부처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대리전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재부는 KDI에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영리의료법 도입이 의료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복지부는 진흥원을 통해 국민의료비 상승과 의료접근성 저하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각각 밝혔다. KDI는 11일 또 다시 '의료서비스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자료를 내고 기존의 주장을 보다 높은 강도로 재확인했다.

KDI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은 소비자 지향성이 미흡하고 품질관리가 취약하며 불투명하거나 왜곡된 관행이 만연돼 다른 서비스산업에 비교해 현저히 낙후된 상태에 있다"며 의료산업의 규제 해소를 강조했다.

의료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의 해법으로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주장한 KDI는 "우리나라의 2200여개 병원중 56.0%가 개인 영리병원으로서, 이미 영리추구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만 영리추구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잠재적 공급자와 자본 진입을 억제, 시장의 왜곡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리의료법인 개설권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 2항의 영리법인 금지 등 개설자격 요건과 의료기관 중복개설 제약요건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통해 주장한 보건의료인력 면허갱신 제도 도입도 재차 제안했다. KDI는 "인력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자격 재인증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이 후진성에 대한 책임을 정부의 탓으로 돌린 부분이다. KDI는 "부적절한 규제 체제와 정부의 리더십 부족이 의료서비스 부분의 낙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부'란 의료서비스 관련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복지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와함께 KDI는 "특히 영리의료법인 금지규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규제이며, 규제의 필요성을 합리화하기 어렵다"며 "영리의료법인 금지규제가 시장의 불투명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의 이같은 적극적인 입장 표명은 최근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운찬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에 힘을 얻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투자개병형 영리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먼저 도입한 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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