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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은 불법
시론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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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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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성(가톨릭의대 교수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대한재활의학과 한방관련 정책팀)

대한민국은 상식이 통한다?

얼마 전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시켰다면 물리치료사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한의사는 공범으로서 '의료법위반교사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즉 형사처벌의 대상인 것이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1심에서는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를 시켰다 해도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해 의료계에 충격을 준바 있다. 누구나 생각해도 당연한 결과를 위해 법정에서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의료기사는 현대의학에서 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의료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새로운 한의학 기사제도를 만들기 전에는 한의사가 의료기사를 고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정부는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의료제도의 안전성을 위하여 우리나라 한의학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세워야 한다. 언제부턴가 방송을 포함한 언론에서 의료계에 비해 한방에 대해서는 그 비판의 정도가 무딘 것을 우리 모두는 공감하고 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이는 복 되도다?

한의학은 음행오행설을 기본으로 하여 기의 흐름을 중요시하며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철학적이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이지 않고 표준화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의료보험 제도에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 있다.

한의학은 전통의학으로서 가치가 있으나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한의학이 맹위를 떨치는 곳은 없다. 일본과 중국을 비교해도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중국에서 공부한 한의사의 말에 의하면 중의학은 과거의 내용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고갱이만 남았지만 우리의 한의학은 그 이름을 한의학(漢醫學→韓醫學)으로 바꾸면서까지 필요없는 내용도 모두 넣어 그 실체가 모호한 지경이라 언급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사상의학은 간 곳 없고 현대의학의 용어로 진료하고 설명하며 환자들을 혼동되게 하고 있다. 진단은 현대의학으로 하고 치료는 한방으로 하려는 이 모순에 대해 한의사들은 부끄럽게 느끼지도 않는 듯하다.

대법원 판례에도 한방의료는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 예방이나 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물리치료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의학에서 물리요법은 서양의학에서 학문적 체계를 이루고 발전한 것으로 CT·MRI 등의 기기와 똑같이 물리치료기기들도 현대의학의 개념을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

콩은 콩이요, 팥은 팥이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법을 어겨도 된다? 한의사의 형편이 어려우니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현재의 의료상황이 어려운 것은 의료계나 한방쪽이나 마찬가지이다. 환자의 편의를 빌미로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고 안정성을 파괴하려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날 의료계가 방심하는 사이 한방물리치료가 비급여 행위로 등재되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그 당시 의료계가 제대로 대처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일부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도 매우 모순된 제도이다.

의료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정부는 의료제도를 한낱 민원인의 요구 사항정도로 취급하여 가볍게 결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일원화 이전에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과거부터 의료일원화 논의가 있었으나 그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한의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나 아직까지 반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물리치료의 급여화,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추진 등 일련의 행정적인 변화로 인해 한방영역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지역신문 광고의 반은 한의원 관련 내용이고 기사의 많은 부분도 한방관련 내용이다. 우리들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에 일반 국민들은 광고 내용이 지식이 되어 부지불식간에 한방에서 말하는 논리에 동화되고 있다. 이제는 의료계도 단호한 결정을 할 때가 되었다.

의료일원화 이전에 한의사에 의한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아울러 우리 자체에서도 논란이 되는 행위들을 자제하고 근거중심의학에 의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와 및 정책팀의 업무를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세워 실행해야 할 것이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한방의 실체에 대해 알리는 노력을 해야한다. 대한재활의학회의 한방관련 정책팀에서는 앞으로 한방치료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 이 글은 의협신문의 입장이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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