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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 임상진료지침..약 될까 독 될까?
국가주도 임상진료지침..약 될까 독 될까?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10.02.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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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석 연구원장.."근거 만들어 보험급여 해결하자"
개원가 등 의료계.."진료 제한하고 심사에 악용될 수도"
의료계 조직적 참여 담보되지 않는 한 마찰음 계속 전망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이 출범해 임상진료지침 연구를 정부주도로 이끌고 가려는 것에 대해 심사지침으로 활용돼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강하게 표출돼 지침 제정과정에 의료계의 조직적 참여가 담보되지 않는 한 마찰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국가주도의 임상진료지침연구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 토론회가 9일 오후 7시 2시간여동안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허대석 보건의료연구원장은 "NSCR은 현재 11개 임상연구센터에서 진행 중인 근거 진료지침 제정 사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보험급여 등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는 2004년 질병별 임상연구센터와 2006년 대한의학회를 비롯해 학회단위의 진료지침 제정 사업이 진행돼 50~60여개의 지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 교수는 "지금까지 개발된 지침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개별지침이 특정 전공과목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의사들끼리 충돌해 합의를 안하면 심평원은 유리한 것만 발췌해 악용소지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이어 관련 학회와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제정된'암성통증관리지침'과 '두경부암 진료권고안'이 심평원의 급여기준으로 채택된 예를 들며 "정부 지원사업일뿐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근거를 만들어 심평원과 싸우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선희교수(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는 "NSCR이 주도하는 연구자 중심의 임상진료지침 개발은 임상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기 힘들고 개발과 보급에도 제약이 있다"며 "정부와 보건의료연구원은 조정자 역할을 하고, 의협과 의학회 등 의료계 조직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임상진료지침의 성공 열쇠는 한국적 현실에 맞는 협력모형 모색과 실행, 임상현장의 실정에 맞는 자율 방식이어야 하며 사용자 중심의 접근으로 다른 분야로의 확대보다는 의사의 합의와 참여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이원표 내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은 "근거중심의학이 세계적 추세라는데는 공감하지만 개원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불만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진료를 제한하고 심사에 악용될 수 있다"며 "그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상황에서 국가 주도의 임상진료지침은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고 전망하고 "의료의 다양성과 환자의 개별성을 반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료기술의 진보를 제때 반영할 수 없어 오히려 환자 치료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남현 의협 정책이사도 "국가가 주도한다면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임상진료지침 제정과정은 의료계 내의 합의로 충분하며, 이후 급여여부로 갈 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의협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작에 앞서 경만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NSCR이 개발 연구하려는 임상진료지침은 민간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정부 주도·규제 중심의 지침이다. 의사들의 의학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의 규격화를 강요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하고, "의료정책과 의료행위에 대한 근거들은 의료 현실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마련해야 하는데 국가 주도 임상연구사업은 의료계의 의견이나 입장을 간과하고 도리어 의료계를 압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했다.

한편 NSCR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논문실적과 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성과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와 실용임상연구를 총괄하는 기구로 출범해 이미 사업단장 공모에 들어갔다. 국가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임상근거 확보를 목표로 ▲연구지원체계 및 인프라 확립 ▲연구 및 공유 네트워크 구축 ▲진료지침 제작 및 확산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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