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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K대 전공의폭행 교수 징계과정 '의문'

부산 K대 전공의폭행 교수 징계과정 '의문'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02.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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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과부는 '절차' 문제만 지적했으나 '해임→정직' 번복
해당 교수 "도제식 교육상 환자 위해 전공의 체벌은 흔한 일" 변명

환자가 보는 앞에서 전공의의 배를 발로 차 쓰러진 전공의의 머리와 몸을 발로 밟는 등 비인간적인 폭행과 심한 욕설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해임된 부산 K대 의과대학 A교수에 대한 징계가 최근 정직 3개월로 감경된 과정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K대 징계위원회가 지난해 2월 24일 A교수를 해임조치하자 A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같은 해 5월 18일 결정에서 징계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임 취소 결정을 했다.

이유는 K대가 징계의결서에 추상적으로 "전공의 수련에서 상습적이며 비인간적인 구타와 욕설 자행으로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만 적시했을 뿐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는지 등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거의 판단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즉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A교수에 해임조치가 징계수위 등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위법성을 문제삼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징계사유를 구체화해서 문제의 행위가 일어난 시점과 피해자 등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보완하면 전과 같은 해임 징계도 가능하다.

하지만 K대는 징계위원회 위원들을 전격 교체하고 징계건을 다시 심의하면서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 취지와는 무관하게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특히 새로 구성된 K대 징계위원회는 앞서 열린 A대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징계를 정직으로 감경했다. 기존의 징계위원회에서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보다 엄중한 '해임' 조치를 했는데, 새로운 징계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유죄판결이 나왔는데도 '정직'으로 낮춘 것이다.

A교수는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의 심리절차에서 "근무를 게을리하거나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전공의들을 나무라면서 약간 거친 말과 함께 주먹으로 머리를 쥐어박거나 정강이를 툭툭 차는 정도로 교육적 의도에서 체벌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상습적으로 무차별 구타하거나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물리적인 폭력과 욕설 행위가 있었음은 일부 시인했다.

하지만 피해 전공의에 따르면 정강이를 툭툭 친 정도가 아니라 정강이에 상처가 나서 흉터가 남아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A교수는 "우리나라 전문의 양성제도는 오래 전부터 전공의들에게 개인적으로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는 폐쇄적인 도제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이 상존하므로 거친 언사나 체벌이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교수는 발로 찬 뒤 쓰러진 전공의의 머리와 등을 밟고 심지어 이를 피하기 위해 기어서 피하는 전공의를 뒤따라가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A교수는 당초 징계의결 전에 폭행과 욕설에 대해 "의도가 교육적 목적이라도 잘못된 관행에 기댄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면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작성해 대학 측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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