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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체감제' 수용 불가
`체감제' 수용 불가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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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방안의 일환으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를 도입한다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약사회는 현재 의약품관리료는 재고의약품과 관련된 직간접 비용은 물론 조제과정에서 발생되는 의약품 손실분과 사장된 의약품에 대한 비용부담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따라서 의약품관리료는 오히려 상향조정돼야 한다며 수용불가를 천명했다.

또 의약품관리료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보다는 약국의 상대가치행위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선행된 후 논의가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 일방통보식 추진에 대해서도 불만을 피력했다.

한편 약사회는 일반의약품 비급여전환 방침에 대해서는 약국의 행정업무 가중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한다고 밝히고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적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특히 비급여전환 방침에 대해 국민의료이용 행태 개선과 처방형태 변화로 발전돼 환자중심의 선진 국민의료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약사회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라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집단이익 여부를 고려,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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