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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간선제 정관 개정은 합법"

"의협회장 간선제 정관 개정은 합법"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10.02.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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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의협 정관개정 무효소송 '기각'..."의학회·개원의협의회 대의원 자격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방식을 간접선거로 바꾼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결의는 합법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대성)는 4일 박 모씨 등 의협 회원 45명이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 열린 제61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회장 간선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정관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으로 표결에 참여한 회원들의 대의원 자격이 없고, 총 사원의 결의에 의해서만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42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의학회가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의협이 예산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는 등 사실을 감안할 때 의협 정관이 규정하는 의학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의협 대의원을 선정해 왔고, 2009년에는 회칙에 대의원 선출방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만큼 무자격 대의원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교체대의원이 무자격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의원 교체 통보 및 동의서 제출 등 절차를 이행했으므로 의협 정관에 따른 교체대의원으로서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민법 제42조 위반 주장도 마찬가지로 "의협은 1947년 이후 별다른 이의 없이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해 왔다"면서 "민법상 절차가 아니라는 주장은 지금까지 정관변경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경우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구성원의 수가 많아 도저히 그 의사를 직접 표출하는 사원총회의 방법으로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해 적절히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사단법인의 동일성 또는 자율권을 침해한다거나 그 결의가 사원들의 총회에 반해 행사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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