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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교수 '해임사유' 알고보니…

건국대병원 교수 '해임사유' 알고보니…

  • 최승원·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01.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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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보고 + 국민신문고 민원 + 일간지 게재 = 대외신뢰도 실추?
"교수가 환자 부작용 보고한 게 내부 문제를 외부 유출한 거냐" 비판

건국대학교가 유규형·한성우 교수를 해임하면서 밝힌 공식적인 사유가 확인됐다.

주된 사유는 건국대병원이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부작용과 관련된 내부 문제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이들 교수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와 관련한 기사가 일간지에 보도됨으로써 건국대병원의 대외적 신뢰도가 실추됐다는 것이다.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환자 케이스 보고를 한 논문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인 징계사유 문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규형·한성우 교수는 건국대의 해임 조치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사 출신 이경권 변호사(법무법인 대세)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건국대 측이 이들 교수들을 해임하면서 제시한 징계처분 결정서의 징계사유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징계처분 결정서의 사유는 우선 이들 교수들은 병원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병원측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식약청에 송명근 교수가 수술한 환자의 부작용에 대한 탄원서(실제로는 이상반응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두번째로 이들 교수들이 식약청의 답변을 받은 후에도 3회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실이 <동아일보>에 2회 게재됨으로써 건국대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공식적인 징계사유였다.

이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심장내과 교수들이 수술 후 환자상태를 점검하면서 발견한 부작용을 국가기관인 식약청에 보고하는 것을 어떻게 내부 문제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의대 교수가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해 행한 학술적인 부분을 소속 병원에서 금지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건국대가 '조직의 화합을 깼다'는 이유로 이들 교수들을 해임했으나 오히려 건국대병원 내과 교수진들 사이에 집단적인 반발의 조짐이 일고 있어 내부 분열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대한심장학회와 대한고혈압학회까지 이례적으로 비판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 해임 사건은 단순한 건국대병원 내부문제에서 이미 벗어난 형국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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