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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사회적 논의 다시 시작해야

존엄사 사회적 논의 다시 시작해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10.01.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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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뗀 김 할머니가 201일만에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김 할머니 사건은 각종 생명연장 장치에 의존해 삶의 마지막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말기 환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나아가 생명의 경이로움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성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김할머니는 이제 영면에 들어갔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이다.

김 할머니의 사례가 엄밀한 의미에서 존엄사인지 아닌지는 의료계에서 조차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또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가'품위있게 삶을 마감할 권리'가 아닌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죽어야 할 의무'로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은 종교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 사회는 아직 존엄사에 대한 기준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는 이야기다.

김할머니 사건 이후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에선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나 지속적 식물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명치료 중단지침을 내놓았으며, 국회에서는 존엄사 관련 법이 상정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때 조성됐던 존엄사에 대한 관심과 관련법의 추진은 동력을 잃은 듯 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김 할머니의 죽음이 일시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이를 계기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다시 사회 분위기가 전환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종교계는'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를 구체화해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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