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4월1일부터 시행
오는 4월부터 의료기관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과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규정 신설했다. 또 이들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도 신설했다.
이와함께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인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의사·한의사 등의 신규 개업때 기장세액공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올 1월 1일 소득분부터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의 장부기장 유도라는 기장세액공제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뒤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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