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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총론
세무조사의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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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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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판서(공인회계사, 세무사)

5) 실지조사

(4) 실지조사에서 실시되는 일반적인 조사내용(계속)

나)기타현황에 의거한 조사

세무조사원은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관계자들과의 대화, 병의원 내외의 분위기, 직원의 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인 회사책임자의 인물됨에서 세무조사범위와 방법을 정합니다. 결국 사람이 장부를 만들고 사람이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또는 실수하여 탈루세액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에서 탈루 세액을 포착할 수 있는 단서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메모지의 기재내용·받은 명함철·카렌다의 메모내용·전화번호부에 기재된 거래처 등에서 매입거래처를 파악할 수 있고, 매입누락액을 역산하여 매출누락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진료내용의 비망기록을 통하여 매출누락의 단서의 확보
-거래처의 홍보물인 볼펜·메모지·카렌다·인주함·명함함 등을 통하여 해당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지를 파악
-회사책임자의 거주지와 사무실 주변 금융기관을 파악하여 은익된 금융거래 통장 확보
-왜 특정지역에서의 지불영수증이 많이 발생되는가 원인 파악
-어음 및 수표의 부본·통장·원장과의 대화
-수입원천별(수술·외래·보험·비보험·검진·검사·장례식장·매점·주차장·식당 등) 매출 구성비율과 추세분석
-협력업체나 외주업체가 회사대표자와 특수관계자인지 파악
-시세보다 고가 또는 저가로 거래되는 품목 또는 특혜받고 있는 업체 내용 파악
-중역 및 사원, 종업원의 현황파악과 경영주와의 특수관계 있는 사원의 배치부서 확인
- 장기근속자의 회사내에서의 역할과 경영자와의 친밀도 파악
-월별 분기별 가결산서류의 작성 확인과 대조
-매출 및 매입거래처의 대금결제방법의 파악과 통장거래가 없이 현금거래만 있는 경우는 장부의 부실함을 인지하고 이중장부의 작성 여부 집중조사
-거래은행의 파악과 개인구좌의 유무확인
-차입금에 대한 담보재산의 회사소유 여부 확인
-경영주의 가수금·가지급금 등 미결산계정의 금액이 다액이거나 빈도가 많을 때는 변칙 회계처리 여부 확인
-조사일 현재의 현금시재액과 재고자산·어음수표·유가증권의 실사
-월별 분기별 기별 재고조사표의 비치 여부와 원장과 재고조사표의 비교대사
-실경영자와 명목상 명의대여자가 있는지를 파악

회사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합니다.

6) 추계조사
-회사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때
-기장내용이 시설·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이나 각종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할 때
-기장내용이 원재료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할 때 등 회사가 장부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면 추계조사로 세무조사를 결론내리는 경우는 드문 상황입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 사례에서도 추계결정으로 결론내리는 경우는 적습니다. 따라서 복식장부로 세무신고를 한 회사는 매출누락액과 지출경비의 불비 금액이 곧바로 이익으로 결정되므로 추계결정 받는 것보다 추징세액은 상당히 많아집니다.

국세청은 당해연도의 업종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추계결정을 위한 소득표준율 즉 표준경비율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청솔세무회계 02-834-7887/ www.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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