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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06:00 (토)
11일부터 의사 비전속진료 허용

11일부터 의사 비전속진료 허용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0.01.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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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주 32시간 근무하면 의사정원 인정...복지부 6일 발표

11일부터 의사의 비전속진료가 허용되고 주 4일 이상, 주 32시간 이상을 근무한 의사는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정원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한의사 모두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된다. 대진과 협진·타 의료기관 시설이용 등에 대한 제한이 폐지된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도록 단서를 달아 의원을 개설한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비전속진료를 할 수 없게 됐다.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기준도 명확해 졌다. 복지부는 주 4일 이상, 주 32시간 이상을 근무한 의사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 정원으로 인정키로 했다. '4일 근무'와 '32시간 근무'를 모두 총족시켜야 정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관심을 모았던 야간 근무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게 됐다.

재진환자의 주소·병력·가족력, 건강검진자의 병력·가족력 등 단순기재 사안을 기록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제22조 1항을 악용해 단순 미기재를 빌미로 민원인들이 의료기관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처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도 치과의 경우 완화하기로 했다. 개원을 선호하는 치과의사를 전속시키기가 어렵다는 종합병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이제 임대차 계약으로 치과의원을 유치한 경우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필수진료과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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