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의협 심평원설립관련 대책건의
의협 심평원설립관련 대책건의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3.02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최근 심사평가원 설립과 관련하여 공단이 보험재정 보호를 명분으로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업무 및 요양기관 관리업무와 함께 진료비 심사기능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촉구했다.

의협은 `심사평가원의 합리적 기능 설정을 위한 건의'를 통해 건강보험은 계약당사자간 상호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심사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은 독립성·공정성·전문성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전제,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본래 목적인 요양급여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의료단체에 의한 자율계도 방식으로 현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현실여건상 어렵다면 조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심사평가원이 진료비심사의 연속선상에서 지원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건의서는 또 진료비명세서와 관련, 이는 심사평가원이 보관·관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공단은 진료비명세서가 필요한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관계사항만을 협조받아 사용토록 하되 불법적인 재심사에 사용되지 않도록 용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 일각에서 심사평가원과 공단의 전산망을 통합하려는 의도에서 심사평가원 지부를 현행 7개에서 공단 전산센터와 동수인 6개로 축소 움직임은 심사평가원의 내실화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결코 정책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보통합 이후 현실화되고 있는 공단의 거대화 및 관료화를 방지하고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보험재정의 절감을 기하기 위한 공단 운영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의료계를 부정집단으로 매도하며 국민의 의료불신을 부추켜 결과적으로 의료보험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에 대해서 복지부 차원의 행정계도가 가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