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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내년 보건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12.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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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의사제·의료조정체계·의료기관 인증시스템 마련
응급의료 3년간 6000억원 투자·간병서비스 비급여 포함

내년부터 환자 1명과 1개 의료기관을 1:1로 연결하는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동부·여성부·국가보훈처와 함께 14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서민·고용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서민일자리 창출방안'과 '사회안전망 내실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건강하고 따뜻한 선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서민생활 안정·국격 향상·미래 대비 등 3대 중점 추진방향과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 신종 전염병 대비 국민 보호망 구축
신종 전염병 대유행에 대비, 시·도 검사기관을 4개에서 16개로 확대, 확진 결과를 4∼5일에서 1∼2일로 단축키로 했다. 지정 격리병원을 177개 병원(1102개 병상)으로 확대하고, 인구 20% 수준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할 계획이다.

국가질병재난대책본부와 질병재난 목적 예비비 제도를 도입, 질병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수 예방백신 연구와 생산 시설 지원을 통해 백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빈틈없는 의료 안전망 구축
응급의료 선진화 도약 3개년 프로젝트(2010∼2012년)를 통해 3년간 6000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집중 투자해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33%에서 2012년 25%까지 낮출 계획이다.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도록 2010년 농어촌 119 구급지원센터를 50개 설치하고, 2012년까지 175개로 늘리기로 했으며, 낙도·오지의 응급환자를 위해 헬기·선박 이송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43개군)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13개)·민간병원(25개)·군병원(2개)·특화 민간의원(3개)을 지원, 육성키로 했다. 중증 응급환자의 전문치료를 위해 권역 외상센터 를 설립키로 했으며, 심장·뇌 응급센터 특화(28곳), 독성센터(1곳)를 신설키로 했다.

복지부는 국공립병원만 육성하는 공급자 중심의 '공공의료'의 개념을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0년 상반기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 의료생활권별(Health Zone)로 주민 건강유지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취약지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운영비·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와 취약 의료서비스 제공 의무를 동시에 부여키로 했다.

복지부는 분만취약지(47개 시군구)를 해소하기 위해 인접지역 분만 가능병원과 연계서비스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지역별 거점분만병원을 지정, 공중보건의사·시설비 융자·운영비 일부·의료사고보험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재활병원(6곳)을 거점별로 육성하고, 지방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센터(3→5곳), 호흡기센터(3→5곳), 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6→9곳) 등을 확충키로 했다.

■ 보건복지분야 서민 일자리 15만 개 창출
내년부터 서민의 부담이 큰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 사적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키로 했다. 복지부는 2011년 2단계로 건강보험 급여화·표준화된 민간의료보험 등을 이용한 간병서비스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업무 범위·역할 등을 정립, 제도화도 모색키로 했다.

■ 새로운 나눔문화운동 확산
사람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휴먼네트워크'를 확산하기 위해 사회 저명인사 등(멘토)이 불우한 아동·청소년(멘티)을 1:1로 직접 연계, 경험·지식을 토대로 학습·직업·정서적 발달을 지원하는 '전국민 멘토-멘티 갖기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개인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여건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민간재원 의료비 지원 활성화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전문 모금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나눔활동 종합정보망 구축(자원봉사-기부식품-사회공헌정보시스템 통합)을 통해 민간 자원과 복지 수요자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 해외환자 유치등 '한국의료의 글로벌화' 추진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환자를 해외로 송출하는 국가와 MOU를 체결하고, 한국의료 이용 보험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복지부는 카타르·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 7월 미국(United Health International)과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 의료 대표상품 개발·환자 유치·post-care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서비스상사 형태의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Health 의료센터'를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친선병원등과 연계해 원격 협진 및 의료지도, 해외환자 유치를 비롯해 의료와 관광인프라를 연계한 지역단위 의료서비스 연계상품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원격진료 허용·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금조달을 다양화 하기 위해 채권발행을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내에 경쟁력 있는 외국 의료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 세계시장 진출 및 투자 유치 추진
복지부는 미국·EU 등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성장 유망분야인 바이오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선진국 시장 진출을 장려키로 했다.

미국 FDA 퇴직공무원을 비롯한 해외전문인력을 유치, 의약품 제조기준(c-GMP)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R&D 역량도 강화한다. 진료중심에서 탈피한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기초와 임상 간의 중개 연구와 산업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10년 상반기에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 세제 혜택·수가 우대·기초의학전공자(해부학·병리학)의 공중보건의 근무 허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생물의약품 제네릭(바이오시밀러) 가격을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약가의 72%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약가 우대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2010년 하반기에는 생명윤리법을 개정, 피험자 보호와 연구절차 등에 대한 IRB 심의를 의무화하고, 줄기세포 분야 연구 지원을 위한 국가지원 강화와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글로벌 R&D 허브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가 위상에 걸맞는 사회기반 마련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비롯한 보건의료 민간 원조를 활성화 하고,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중 보건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한국형 보건의료 원조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다. 병원 건설에서 벗어나 보건당국간 협조 하에 1차 보건의료(진료소) 중심으로 모자보건·위생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키지형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선진국 수준의 생명존중을 위해 낙태방지를 위한 사전 상담료를 제도화하고, 청소년 미혼모가 일정연령이 될 때까지 양육비·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2010년 4월에는 태아기형물질정보 제공 서비스(마더세이프 프로그램)를 도입키로 했다.

■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한 대응
베이비붐 세대 노인빈곤 방지를 위해 고용연장·계속 근로·사회참여 활성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복지부는 법률·의료·교사 등 전문분야 '은퇴지식인 전문 자원봉사단' 설립과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사전 예방적 종합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1년 말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단골의사제 도입을 통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베이비 붐 세대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 1명과 1차 의료기관을 1:1로 연결하는 단골의사제를 도입, 등록 수수료 등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환자(건강포인트)에 대해서는 성과형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올해 만성질환대상 시범사업 등록자 11만 명을 2010년 3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도 세우기로 했다. 우선 민간 의료기관·건강관리 서비스 기업 등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사업을 활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의 건강관리사업에 '건강 매니저'를 도입, 수준별(건강군·위험군·질병군)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베이비붐 세대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표로 영양·운동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사후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을 140명에서 430명으로 늘리고, 검진기관 지정·평가제도 도입, 검진의료장비 질 관리 등 서비스 질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저출산 극복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
복지부는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을 수립하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맞벌이·다자녀에 대한 맞춤형 보육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4세 이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일부만을 소득인정액에 합산, 보육료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을 도시가구평균 130%에서 전국가구평균 150%로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를 3회(회당 50만원내)까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초음파 검사등 산전진찰 비용(20만원)을 2010년 30만원, 2011년 40만원, 2012년 50만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의약품 품질 고도화 및 오·남용 방지 대책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원료의약품의 입고에서부터 출고까지 의약품 설비·공정이 기준에 적합함을 검증하는 '품목별 사전 GMP 제도'를 구축키로 했다.

다른 의료기관·약국 간에 병용(竝用)금기 의약품, 중복처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11월 제주도 시범사업에 이어 2010년 9월 전국으로 DUR을 확대할 계획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
노인부양 가정의 수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대상자를 2009년 28만명(노인인구의 5.4%)→2010년 38만명(7.1%)→2012년 45만명(7.8%)으로 확대하며, 서비스 다양화 및 수준향상을 위해 요양시설과 주간보호기관 등에서 건강안마·재활치료·치매예방 등 건강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노인·와상노인·독거노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효과적인 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위해 수급자의 건강·기능 상태를 충실히 반영한 표준급여 모형을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공정하고 신속한 의료분쟁조정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은 성립됐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의료인에게 사후 구상권을 적용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당사자 간에 형사상 합의가 있거나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상해 배제)에 대해 공소권 제한(형사처벌 특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는 독립적 인증전담기구를 설립, 의료기관의 규모·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평가요원을 육성해 공신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인증정보시스템을 구축, 소비자·공급자·정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증결과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복지부는 2010년 6월 의료법 개정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10년 하반기에 독립적인 인증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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