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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제29기 사업을 시작하며

공제회 제29기 사업을 시작하며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12.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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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재(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협회에서 공제회 담당이사로 업무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파악을 위해 노력하며 바쁘게 보냈으나 공제회의 특성상 전체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언제나 2%가 부족한 것 같아 회원님들에게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회는 그동안 훌륭하신 선배 이사님들이 오랜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잘 이끌어 오고 발전시킨 사업입니다. 저 역시도 이 시대에 맞는 공제회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제회의 역사는 1981년 11월부터 시작되어 기존공제라는 이름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위험을 보장하는 제도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28년간 회원님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많은 상담과 사건처리, 합의, 보상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2년부터는 손해보험사와 업무 제휴하여 최대 2억원까지의 고액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배상공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원님들의 호응과 각 지역의사회 등의 협조를 통하여 가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현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는 중소병원까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1월부터는 병원급 계약에 대하여도 의원급과 같이 가입부터 사건처리, 심사, 보상 및 소송에 이르기까지 공제회가 직접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재공제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제회는 의원과 병원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의료배상 전문기구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공제회는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어려움을 공유·고민하며 해결해 온 협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사업부서이며, 29년간 의료배상 시장에서 수많은 전문경험을 수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의료계의 산 증인입니다.

이런 역사와 관록을 가지고 있는 공제회를 맡게 된 바, 이쯤에서 공제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공제회는 별도의 사업체이므로 사업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입률을 증가시키고 회원님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가입금액을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니며, 현재 이 의료배상 시장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 손해보험사가 진출하여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보다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남은 임기동안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규모의 손해보험사가 개원의협의회를 대상으로 보험을 유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간의 갱신가입 경쟁, 이해관계의 문제로 대상 회원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회원님들의 의료사고분쟁 문제는 보험사의 변경이나 보험요율의 일부 인하로 해결될 성질의 사항이 아닌 의료 본연의 문제이므로 해당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기존의 가입상황, 가입유지, 사건담보(소급담보), 전문처리 경험 및 보험규모 등을 잘 살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분쟁에 있어서 회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속한 사건처리 및 적정한 보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상공제는 계약 및 사건조사에서부터 합의중재, 보상에 이르기까지 공제회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의 원스톱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공제회의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원들과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사건처리에 임하고 있으며, 많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공제회는 신속한 사건조사 후 전문과 위원과 변호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공동참여의 심사방식을 통하여 법원에 준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의료, 법률적 사안 검토 후 신속하게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전문경험이 풍부한 공제회 직원이 수진자측과 만나 신속하고 적극적인 합의중재 및 보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위원회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심사처리는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사 등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고, 다른 전문 협회 등에서도 저희 공제사업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배상공제의 경우 직원들의 적극적인 사건처리로 대부분의 사건이 신속하게 합의·종결되고 있으며, 이는 낮은 소송진행률로 그 운영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진행에도 불구하고 수진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제회에서는 의료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대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소송비용은 공제회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제회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비한 전문 경호업체와 경호서비스 협약을 맺고 수진자측의 진료방해, 난동 등에 대한 신속한 출동, 경호를 제공하고 있어 회원들의 진료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제회는 그동안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보다 다가갈 수 있는 운영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는 제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우선을 두고 추진할 부분입니다.

향후 공제회는 사건처리 및 보상처리를 받았던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중한 의견 및 업무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을 받는 등 업무처리의 피드백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나하나의 불만족까지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할 수 있어야 진정 회원들에 다가가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제회는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가입증대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설정하여 가입활동을 실시하고 실적을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가입증진 활동을 펼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사회 및 이를 위해 실제 노력하는 의사회 직원들에게 가입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활동교부금의 현실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공제사업의 규모증대를 위한 의료배상시장의 통합화, 의료분쟁조정법의 추진을 대비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배상 시장에 유사하게 안내되고 있는 배상보험 상품은 민간보험사의 영리성이 포함된 상품입니다. 진정 의료분쟁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래에도 겪게 될 회원들을 생각하면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될 전문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공제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허가를 받아 29년간 의료사고분쟁 한 분야만을 개척한 의료의 산증인입니다. 부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시어 공제회 가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좀더 나은 모습으로 보답하는 회원들의 공제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 가입 안내는 인터넷 의협신문 <kmatimes.com> '알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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