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와 관련, '고의'와 '실수'를 구별하지 않고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해 의료계가 강력히 개선을 요구해 온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28억 3000여만원을 환수하고 환수액의 5배인 141억 90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의 경우 백혈병환자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법정 최고액의 과징금을 물렸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처럼 부당청구의 내용을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부당법률'의 문제점을 국회도 인식하고, 단순 착오청구·임의비급여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낮추는 등 처벌 수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추진해 기대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한 야당 의원이 최근 '부당청구액의 5배 이하'로 과징금 규모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관련 규정을 바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임의비급여 행위 등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청구한 경우 '청구액의 2배 이하'로 과징금을 낮추는 한편 진료기록부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과징금을 고의·과실에 따라 차등화하는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부당청구의 고의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반면 과징금 규모를 '10배'로 늘려 '더 부당한 법률'로 만들려는 개정안도 여당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눈총을 받고있다. 이번 만큼은 합리적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