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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 설명회' 놓고 다국적vs국내사 대립

'해외제품 설명회' 놓고 다국적vs국내사 대립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12.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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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 "다국적사 리베이트 사실상 허용" 강력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해외 제품 설명회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제약회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해외 제품 설명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제약사들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국적 제약사가 해외에서 제품 설명회를 비롯해 학술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서(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제약협회·한국다국적의약협회(KRPIA)·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협회는 국내 제약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국내 제약사들의 반발은 국내에서 제품 설명회를 하거나 학술지원 활동을 하면 리베이트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게 되지만, 다국적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제품설명회를 하게 되면 리베이트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지난 8월 리베이트 근절법 이후 국내사들은 정보영업을 하는 분위기인데, 자사 제품을 설명하는 행사를 해외에서 한다는 것은 처방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다른 유형의 리베이트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정부가 치외법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리베이트 단속 및 조사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다국적 제약사의 해외 제품 설명회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해외 학술지원과 해외 제품영업을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공동자율규약에서는 의료발전을 위한 해외 학술지원을 허용하고 있지만, 제품 설명회는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이므로 학술발전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다국적의약협회는 국제 기준에 맞게 제품설명회를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비용 등에 대해 기준을 강화하면 국내 제약사들이 우려하는 리베이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의 이같은 의견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해외 제품설명회를 리베이트로 규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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